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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법사위서 또 '추나 대전'..."5선씩이나 돼서" vs "의회 독재" / YTN

2025-09-04 0 Dailymotion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이뤄진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최대 90일 동안 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이게 안건조정소위에 올라온 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거예요.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없는 법안들, 이런 법안들은, 특히 소수당, 야당이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쓰죠. 안건조정 소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90일 지나면 또다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야당이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여야가 이런 쟁점법안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쟁점 법안에 대해서 물리적 충돌이 많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벌써 꽤 됐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3대 특검을 절차에 따라서 안건조정소위로 회부하고 서로 어느 정도 조율 좀 해야 되는데. 조율이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3대 특검법 개정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특검의 대상 그리고 기간을 늘리고 인력도 보충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극렬 반대하는 것이라서 90일이 지난다고 해서 그동안 안건을 그야말로 조정하라는 건데 조정이 될 확률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간, 인력, 범위 이게 늘어나는 게 골자인데 90일 동안 잠깐 멈춰 있는다고 한들 그 이후에는 다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기에 독소조항들이 더 있죠.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1, 2심은 생중계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특검도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거부사항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물론 녹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재판이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것,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것과 달리 재판이 생중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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